2009년 04월 29일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딱히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고...
군 가산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재의 가산점 제도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군 가산점이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가산점을 받으면 합격할 확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대 100점 만점에 118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 아래부터는 아래 가산점 기준표를 읽고 읽어주세요. 이 아래에서 쓰이는 기호는 전부 아래 표에서 따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님이 처음에 제기하신 100점만점에 100점 받고 떨어질 수 있냐? 라는 문제는 '예'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군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도 떨어지게 만드는 제도니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군 가산점이 [1] 항목에 포함되어 적용된다면 [1]항목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1]항목 해당자들이(즉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가산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물론 현재 이미 헌재에서 [1]항목의 가산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상황이니,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항목을 폐기하지 않고 군 가산점항목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평등'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다만 [4] 항목이 신설되어서 군가산점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본인은 1항목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라... 10% 가산점이라니... 그거 말고 그냥 차라리 정원외로 몇명까지 뽑아버리시지요 -_-;)
아무튼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만점+ 방식인 진정한 가산점이기 때문에, 100점만점에 100점을 맞아도 통과할 수 없는 치트키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차별이라면 차별입니다만, 본인의 시간 2년을 국가에 헌납한 댓가로 받는 것인데, '국가 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본인의 노력여하와는 관계없이' '가족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도 10%나 되는 미칠듯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군 가산점을 논하는 분들이 이 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이 논쟁은 애초에 공무원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어버린데서 오기 시작하는건데...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불평불만은 나올겁니다.
애초에 공무원보다 일반 회사가 매력적이도록 좀 고용안정 시대를 만들어 줬으면...
하긴... 바랄걸 바래야지..
※ 가산점 부여(자격증 등)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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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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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 (연구직,지도직 제외) [참고]가산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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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100점 만점에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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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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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2조의3관련) | ||||||||||||||||||||||||||||||||||||||||
1. 행정·공안직 분야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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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 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 ||||||||||||||||||||||||||||||||||||||||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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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취업보호)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
표 출처 : http://www.gosiexam.com/
# by | 2009/04/29 20:52 | 사회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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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런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식으로 선동한다면 그게 바로 괴담인 것이고 대개 그런 경우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기에 문제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가산점이 있지 않던가요?(장애우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솔직히 학교 학생회 간부가 화장실에서 MB가 보조금 준다할 때는 미친듯이 환호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oTL
엪스군이 그걸 썼으니 찾아보시길
그렇게 비현실적인 문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교들 세무조사부터 해서 그 결과부터 공개하고 논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 슈ㅣ발... 절대적인 지지입니다. oTL.. 눈에서 폭포수가 흐른다. ㅠㅠ
물론 남자는 다 가는데.. 라고 하지만, 가야 하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ex - 고의성 이중국적자)
군복무에 대한 보상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군가산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필자 보상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답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실 군 가산점 뿐만 아니라 가산점제도 자체가 웃기는게 많지요.
바로 위의 코코볼님의 댓글처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단 국가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사실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보상을 앗아가버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말이죠.
http://lnr.cafe24.com/xe/?document_srl=3012
저도 위의 두 사람 논쟁중에 생각 하나를 끄집어 내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피해에 대한 보상이든, 노력에 대한 보답이든.. 군필자 모두가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