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우꼴들의 식상한 근거 타령

딱히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고...
군 가산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재의 가산점 제도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군 가산점이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가산점을 받으면 합격할 확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대 100점 만점에 118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 아래부터는 아래 가산점 기준표를 읽고 읽어주세요. 이 아래에서 쓰이는 기호는 전부 아래 표에서 따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님이 처음에 제기하신 100점만점에 100점 받고 떨어질 수 있냐? 라는 문제는 '예'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군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도 떨어지게 만드는 제도니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군 가산점이 [1] 항목에 포함되어 적용된다면 [1]항목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1]항목 해당자들이(즉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가산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물론 현재 이미 헌재에서 [1]항목의 가산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상황이니,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항목을 폐기하지 않고 군 가산점항목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평등'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다만 [4] 항목이 신설되어서 군가산점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본인은 1항목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라... 10% 가산점이라니... 그거 말고 그냥 차라리 정원외로 몇명까지 뽑아버리시지요 -_-;)

아무튼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만점+ 방식인 진정한 가산점이기 때문에, 100점만점에 100점을 맞아도 통과할 수 없는 치트키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차별이라면 차별입니다만, 본인의 시간 2년을 국가에 헌납한 댓가로 받는 것인데, '국가 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본인의 노력여하와는 관계없이' '가족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도 10%나 되는 미칠듯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군 가산점을 논하는 분들이 이 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이 논쟁은 애초에 공무원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어버린데서 오기 시작하는건데...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불평불만은 나올겁니다.
애초에 공무원보다 일반 회사가 매력적이도록 좀 고용안정 시대를 만들어 줬으면...
하긴... 바랄걸 바래야지..

가산점 부여(자격증 등)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7급, 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연구직지도직 제외)
                     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실시(`05.07.29~)
                     유공자 가산점 변경 등...2007.1.1부터 시행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100점 만점에0.5점~3점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일부 지방직은 3점 해당 자격증도 있음)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5점(전산직 제외)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인정

자격증

소지자

[2]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3] 직렬별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 (연구직,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확인 하여야합니다.

[참고]가산적용 비율

대상별

10%가점

5%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또는 행
  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
  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
  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
  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
  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
  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
  망한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1인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2]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100점 만점에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
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산점 비율등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가산비율 등이 다릅니다
.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속기(컴퓨터)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
(컴퓨터)3급

워드프로
세서 3급

가산
비율

2.0 %

1.5 %

1.0 %

0.5 %

0.25 %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2조의3관련)
1. 행정·공안직 분야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 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 (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4.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표 출처 : http://www.gosiexam.com/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by 코코볼 | 2009/04/29 20:52 | 사회 | 트랙백 | 덧글(14)

트랙백 주소 : http://lanove.egloos.com/tb/233572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9/04/29 20:59
저도 '가능성'은 부정한 적 없고 그래서 개선책도 제시했습니다. 개선책으로 충분히 개선가능한 것을 있지도 않은 '괴담'을 내세워서 선동질 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00점 만점에 118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커트라인이 나온 적이 있나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런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식으로 선동한다면 그게 바로 괴담인 것이고 대개 그런 경우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기에 문제일 수 밖에 없죠.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9/04/29 21:08
뭐, 딱히 아무래도 좋지만, 저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fact에만 대답했을 뿐이고요. 무도님이란 분은 이런 근거를 들이밀고 이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카더라 라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Commented by 유레인 at 2009/04/29 21:27
우리나라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있었던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군대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공무원의 강세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폐지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꼴때리는 것이 이화여대생이 신청한 헌법소원은 처음에는 남녀차별 있었다가... 나중에는 장애우에 대한 차별로 군가산점 제도의 평등권 위반 판정이 났었죠. 그리고 보여주자는 의미의 군가산점 제도는 사라졌다는..... 솔직히 이렇게 평등권 위반 판정이 나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충분히 기각 시킬수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본권에 관한 침해가 고도의 정치성의 이유로 기각된 사례도 있었죠. 위에 나온 국가유봉자의 가산점도 고도의 정치성에서 기각 판정이 났다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가 국가유봉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말고의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록된 것이고 사실이었죠. 그리고 군인에 대한 대처 또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국가가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지만 그냥 인정한것에 끄지지 않고 손놓아 버렸다는.... 결론을 말하자면 너무한것 아니냐... 내 2년....
Commented by 로리 at 2009/04/30 00:42
이화여대가 나중이고, 장애우의 신청이 먼저였습니다. 장애우였던 정강용씨가 93년에 제기를 해서 2000년에 받은 것이고, 실제로 정강용씨 혼자 뛴 이야기입니다. 이회여대생들은 뒤에 참가했고, 당시 여성계쪽에서 언론에 주목을 받아서 마치 여성계가 주도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장애우인 정강용씨 개인이 거의 혼자 뛴 사건입니다.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9/04/30 12:49
2년이 아쉽긴 하죠...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가산점이 있지 않던가요?(장애우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4/30 01:02
공무원을 지향하지 않는 저로써는 군가산점... 사실 그림에 떡이고 별 소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느 학생으로써는 차라리 등록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09/04/30 01:09
솔까말 등록금 지원할 형편이 아니니 문제지요... oTL

솔직히 학교 학생회 간부가 화장실에서 MB가 보조금 준다할 때는 미친듯이 환호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oTL

엪스군이 그걸 썼으니 찾아보시길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4/30 01:17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이 국가지원이 없으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현실적인 문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교들 세무조사부터 해서 그 결과부터 공개하고 논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09/04/30 03:15
>>대학교들 세무조사부터

아 슈ㅣ발... 절대적인 지지입니다. oTL.. 눈에서 폭포수가 흐른다. ㅠㅠ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9/04/30 12:50
군 보상은 사회적 지위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는 다 가는데.. 라고 하지만, 가야 하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ex - 고의성 이중국적자)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04/30 11:46
군 가산점이라는 일부 공무원시험 응시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군필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죠.... ...
군복무에 대한 보상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군가산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9/04/30 12:52
뭐, 공무원 시험이 너무 인기있어지면서 튀어나온 문제가 아닐런지...
저는 군필자 보상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답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실 군 가산점 뿐만 아니라 가산점제도 자체가 웃기는게 많지요.
Commented by 키세츠 at 2009/04/30 17:47
저 역시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는 군필자에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니, 것도 아니라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는 것이지만, "군필자에게 혜택을!" 이라는 마인드가 깔려있지 않은 사회는 다소 우울하군요.

바로 위의 코코볼님의 댓글처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단 국가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사실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보상을 앗아가버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말이죠.

http://lnr.cafe24.com/xe/?document_srl=3012

저도 위의 두 사람 논쟁중에 생각 하나를 끄집어 내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Commented by highseek at 2009/04/30 21:00
저도 미스트님이나 키세츠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원 될 생각 없는 군필자에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산점이죠.

피해에 대한 보상이든, 노력에 대한 보답이든.. 군필자 모두가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